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이에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여권이 지적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 여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단변서에서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그는 “근본적으론 사건의 난도가 높아지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이 충분치 않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결국 법원이 사건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는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3년 6개월간 재임‥그간 대법원장 ‘공백’에 ‘속도전’ 기대
이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실제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1957년생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대법원장 정년 나이인 만 70세까지 3년 6개월간 재임하게 된다는 점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임명 동의안 통과 이후 신속하게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매체에 따르면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고 4시간 만에 첫 업무 결재를 했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을 위한 천거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천거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첫 업무 결재를 시작하면 이에 대한 대비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일정 경력을 쌓은 동료 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으로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지만 일선 법관의 뜻을 법원장 인사에 반영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방안 금주 ‘가닥’
가령 대법원장이 미리 수석부장으로 보내놓은 ‘자기 사람’이 법원장이 되면 외관은 ‘판사들 천거’지만 실질적으론 대법원장 뜻대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단 이야기를 들었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다만 개선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처한 위치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문제는 우리 법원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입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진척이 었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라며 “상고법원 등도 취임하게 되면 다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