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일의 극한 여정…금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111일의 극한 여정…금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 기자명 김영덕 기자
  • 입력 2025.04.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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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후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으로 입장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이름을 적는 최종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 접수이후 111일만인 이날 종국 결정이 내려지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기소 등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지며 변곡점마다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론도 초기 탄핵 인용을 점치던 목소리가 컸으나 시간이 지나며 기각·각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며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 선고를 두고 가장 신속한 심리” 방침을 밝힌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와 11번의 정식 변론을 열고 국무위원, 경찰 수뇌부, 군 관계자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고,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는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2월 2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는 약 70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권을 놓고 부딪혔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놓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초반 일방적인 탄핵 인용을 점쳤던 여론도 심리가 길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점차 양분화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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