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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보완수사와 전건 송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수사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기능만 내세울 경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검은 24일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과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공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실제 얼마나 보완수사를 하고 있는지 통계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며 설득을 위한 ‘근거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가 반복되며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기능 확대만 주장할 경우 정치적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보완수사 기능이 강화되면 과거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법무부·검찰 내부는 물론 제3의 외부기구를 활용해 검찰 수사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등이 예시로 언급됐다.
위원회는 또 보완수사를 ‘검찰 고유 권한’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수사 지연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부·외부 통제를 강화해 검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뒤 ‘검찰제도개편 TF’를 꾸려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