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탈출한 이재용 회장…대법원, 검찰 상고 모두 기각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탈출한 이재용 회장…대법원, 검찰 상고 모두 기각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7.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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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게 됐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17일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재용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수집된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등법원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참여연대가 2016년 12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정 농단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맺지 못하고, 이후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를 조사한 뒤 고발하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20년 6월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3 표결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그해 10월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등의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계 처리도 고의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와 법리 등 원심 판결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재용 회장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오랫동안 족쇄처럼 여겨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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