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파리크라상’ 물적 분할…‘SPC삼립’ 지분 활용한 경영권 승계 전망

SPC그룹, ‘파리크라상’ 물적 분할…‘SPC삼립’ 지분 활용한 경영권 승계 전망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11.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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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SPC그룹은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을 물적 분할 하기로 했다.

24일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임직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물적 분할은 지분 구조상 지주사 지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나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SPC그룹의 설명이다.

물적 분할은 기존 기업의 사업 부문을 떼어내 새로운 회사(자회사)를 설립하고, 모회사(투자‧관리 부문)가 해당 사업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방식의 기업 분할을 말한다.

SPC그룹은 올해 안으로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 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리크라상의 물적 분할을 두고 경영권 승계와 연관 짓고 있다.

현재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63.31%, 허 회장의 장남 허진수 부회장 20.33%, 차남 허희수 사장 12.82%, 허 회장의 아내 이미향 씨가 3.54% 등 허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파리크라상이 물적 분할을 진행할 경우 허영인 회장 일가의 지분은 모회사에 남게 되고, 모회사는 신설된 사업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다.

이후 허영인 회장 아들들이 보유한 SPC삼립 주식과 모회사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승계가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허진수 부회장과 허희수 사장은 SPC삼립 주식을 각각 16.31%, 11.94% 보유 중인데, 해당 SPC삼립 주식을 물적 분할 후 파리크라상(모회사)에 현물 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과 교환할 경우,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은 그 대가로 파리크라상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물적 분할 단행 후에는 허진수 부회장과 허희수 사장이 보유한 SPC삼립 지분을 활용해 파리크라상 지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의 경영권 승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편, 파리크라상은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

그룹 내 계열사의 위탁을 받아 컴플라이언스와 법무,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SPC㈜는 합병 이후에도 기존 기능을 이어갈 계획이다.

SPC그룹은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인력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직원의 임금과 근로 조건, 복리후생,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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