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또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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