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늘리자며 4심제 하자는 건 모순"

문형배 "대법관 늘리자며 4심제 하자는 건 모순"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9.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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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미지-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미지-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더퍼블릭=최얼 기자]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해 4심제로 가자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논의에 관한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국회와 대법원이 상고심 제도에 한 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대법관 증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상고심을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정해야 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미 한해 2600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데 3~4년이 걸린다”며 “대법원에 한 해 접수되는 4만건의 사건 중 30%가 불복해 1만2000여건의 재판소원이 더 접수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이 1~2%에 그친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로 가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내린 ‘한정위헌(조문의 해석에 관해 위헌 판결을 하는 것)’ 결정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재판소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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