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미룬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줄줄이 각하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 이유에 대해 헌재는 “헌법 조항 자체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또 다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대장동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취소하고 ‘기일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전날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 있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만약 해당 사건까지 추후 지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받아왔던 5건의 재판이 모두 잠정 연기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