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4/256916_256021_1230.jpg)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들이 논란이다.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서 헌재의 판단과 관련된 논란 3대 쟁점 가운데 첫 번째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온 첫 번째 사유는 내란 범죄였다. 하지만 국회측은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 변론 준비 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재판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는 생략하고 헌법 위반 문제만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헌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할 뿐 윤 대통령 변론 종결때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 평의가 한 달 넘게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란죄 여부가 선고 내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서 헌재의 판단과 관련된 논란 3대 쟁점 가운데 두 번째는 수사기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을 번복한 경우가 있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는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서와 내용을 부인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윤 대통령을 탄핵할 증거와 근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 심판"이라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적법절차 논란을 부추겼다.
법조계에서는 "조서의 증거 능력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지, 재판관들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서 헌재의 판단과 관련된 논란 3대 쟁점 가운데 세 번째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오락가락 증언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메모 등 신빙성 논란에 휩싸인 증거들에 대한 인정 여부다.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던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
홍장원 전 차장은 헌재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그가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작성한 장소와 시점, 경위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다.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흔들린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점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선고 결과는 물론, 이후 헌재가 받을 역사적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