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캠프 합류한 헌법학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친기업 정책 펼 것…정도 벗어나면 나부터 쓴소리”

李 캠프 합류한 헌법학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친기업 정책 펼 것…정도 벗어나면 나부터 쓴소리”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5.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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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른 비상계엄 사과 한마디 없어…환멸 느꼈다”
“이 후보, 경제정책에서는 박정희 추진력‧뚝심‧결단력 본받아야”
“탄핵 남발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있어…국회 다수당 만든 것 국민, 탄핵 해서라도 투쟁하라 뜻 담겨”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 후부가 향후 ‘친기업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MB 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맡은 바 있다. 이 후보는 그간 중도·보수 진영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전 MB맨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전문가이자 보수 인사로 통한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엄청난 국격 추락을 부른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걸 보고 환멸을 느꼈다”며 “이 후보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해 ‘배신자’라는 말까지 듣고 여기로 왔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른 비상계엄 사과 한마디 없어…환멸 느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올해 1월 8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등에 이어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상 명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처장은 “이는 양론이 있는 사안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치 양론이 있어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헌법을 이념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 편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여권이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도 “이는 심판 과정에서 핵심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대법원이 이달 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선 “사법 자제의 원칙을 어긴 정치 재판”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에 대해선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친기업정책을 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그는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당의 의견도 있고, 대선 경선도 있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일 순 없었지만 대통령이 되면 뚝심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했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권하게 되면 이런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 경제정책에서는 박정희 추진력‧뚝심‧결단력 본받아야”

이 위원장은 “이 후보가 경제 정책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진력, 뚝심, 결단력을 본받아야 한다”며 “정도를 벗어나면 나부터 직언을 하고 쓴소리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캠프 합류 이유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그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다. 이 후보는 바쁜 경기지사 시절에도 내 얘기를 들으러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찾아오곤 했다. 그런데 박빙이던 지난 대선 때 지지 선언을 해달라는 그의 요청을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거절한 것이 미안했다. 또 만나 보니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더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반응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석연이 한자리하려고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유명한 보수 인사 대여섯 명은 ‘들어가서 (이 후보가) 제대로 가게 하라. 안 되면 네가 책임지라’고 하더라. 안 되면 돌 맞겠다는 심정으로 왔다”고 전했다.

“탄핵 남발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있어…국회 다수당 만든 것 국민, 탄핵 해서라도 투쟁하라 뜻 담겨”

그는 이 후보의 선거법 등이 대선 후로 연기된 것을 두고 “선거법은 언급하지 않겠다. 형소법은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된다. 당연히 대통령 임기 중엔 재판도 정지되는 걸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30여명의 인사를 ‘탄핵’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그건 나와 있지 않나. 다수당의 횡포라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두 번 연속 국회 다수당으로 만든 것도 국민이다. 탄핵을 해서라도 투쟁하라는 국민의 뜻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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