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 자녀 입시비리서 징역 4년 확정

차기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 자녀 입시비리서 징역 4년 확정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1.04 12: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법행정기관이다.

3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천 대법관은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대법관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주심을 맡아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