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647억원, 전액 취소 확정

SPC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647억원, 전액 취소 확정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6.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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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7일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SPC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된다.

다만,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가 SPC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가 밀다윈 등 생산 계열사 8곳에서 밀가루 등 원재료 및 생수 등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SPC삼립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지원(통행세)했다며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PC그룹의 부당 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고, 이는 삼립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과 함께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SPC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 대부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며, 과징금 647억원 전액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의 이 같은 판결에 SPC와 공정위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밀다윈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등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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