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채’ 제일건설, 하도급대금 갑질? 공정위 조사에 착수

‘풍경채’ 제일건설, 하도급대금 갑질? 공정위 조사에 착수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11.11 07:50
  • 1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로 알려진 제일건설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자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중견 건설사 제일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제일건설과 중소 건설업체인 A사는 인천 검단지구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을 비롯해 2020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7개 현장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건설은 하청업체인 A사가 6개 현장의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동종 업체에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또한 자재비 등 물량 대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뒤,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이 적힌 서면을 A사에 미리 발급하지 않거나, A사가 하도급계약 입찰 시 최저가 금액보다 더 낮은 입찰 금액으로 낙찰받게 한 뒤 이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된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사는 지난해 11월 제일건설의 이 같은 갑질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중소기업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배정됐다. 그러나 양측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조정은 불성립됐고, 공정위는 지난 7월 제일건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재 제일건설 측 의견서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