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MGC커피’에 과징금 23억원 부과…외식업종 중 역대 최대

공정위, ‘메가MGC커피’에 과징금 23억원 부과…외식업종 중 역대 최대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10.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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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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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메가MGC커피’ 운영사인 앤하우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앤하우스가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켰고 ▶제빙기‧그라인더를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앤하우스,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 부담시켜…리베이트 수취하기도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 19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고 한다.

앤하우스가 2020년 7월 24일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확인된 기간만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24억 9000만원 상당)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 76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상품권 발행 초기인 2016년 8월에서 2017년 12월 사이엔 앤하우스의 관련 자료 폐기·미보관으로 수수료 부담 내역 파악이 불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상품권 발행액 1.1%의 리베이트를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동의·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가맹 분야의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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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 및 커피 그라인더 구매 강제…26~60%의 마진율 수취

뿐만 아니라,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설비들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해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시켜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앤하우스가 제빙기·그라인더를 각각 26~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함에 따라, 상당한 차액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해당 제품들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굳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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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비용 일부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동의 없이 120회 실시

또한 앤하우스는 2022년 5월경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도, 동의서에 실시 예정인 개별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동의 기간 또한 길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판촉행사가 실시되는지, 실시 횟수는 몇 회인지 등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앤하우스는 동의서에 근거해 2022년 7월 7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가맹점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동의 없이 총 120회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가맹점주들이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고, 이는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판촉행사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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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는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가맹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역경제의 활력, 나아가 국민 생활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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