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뚜기 세무조사 착수…정기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 오뚜기 세무조사 착수…정기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10.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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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준 오뚜기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세청이 오뚜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뚜기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다만,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서가 주로 고액 탈세 혐의나 특정 혐의 포착 등에 따른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자 <법률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최근 오뚜기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한다.

세무당국은 크게 3가지 사안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이다.

오뚜기가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인 정세장 대표가 최대주주인 ‘면사랑’으로부터 원재료를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장 대표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지분 94.02%를 보유하고 있는 면사랑은 오뚜기에 면과 소스류를 공급하는 등 오뚜기 및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올리는 매출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뚜기 총수 일가 소유 토지의 개발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오뚜기가 인력 공급 업체 A사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돌려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 중에 있다고 한다.

오뚜기 측은 탈세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본지>에 “2020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세무조사로, 조사 기간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현재 관련 부서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면사랑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여부 ▶총수 일가 소유 토지의 개발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 여부 ▶용역비 과다 지급 뒤 캐시백 여부 등에 대해선 “그 이전 정기 세무조사(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2023년) 때도 조사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내용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늘 그래왔듯이 (오뚜기가)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온 만큼 추측성 기사는 최대한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뚜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주로 탈세나 특정 혐의 포착 등에 따른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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