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등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 누락…공정위, 연동제 위반 과태료 부과

한일시멘트 등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 누락…공정위, 연동제 위반 과태료 부과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9.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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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10% 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급대금 연동제)해야 하는데,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3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과태료 부과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023년 10월 4일) 후 첫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업종(가구 및 레미콘)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3사는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누락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 위탁 관련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3사는 공정위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를 했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해야 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게 되면 최대 5000만 원 과태료에 벌점 5.1점으로 입찰참가제한요청 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때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별도의 요청 없이 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즉, 하도급거래 분야에서의 연동제 확산·정착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및 정당한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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