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로고 [두나무 제공]](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1/282680_283989_2716.jpg)
[더퍼블릭=안은혜 기자]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가상자산업계 역대 최대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약 860만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는 작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했다. 그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거래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FIU 조사에 따르면, 두나무는 중요 신상 정보가 선명하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 사진, 원본 신분증이 아닌 인쇄·복사본·재촬영 사진을 제출받고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또, 상세 주소가 빈칸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있는가 하면 주소와 무관한 내용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했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 내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게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으며, 고객확인을 재이행할 때도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확인하기도 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한 경우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영장청구 내용과 관련된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됐다.
FIU는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 등을 개최해 이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두나무는 이날부터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분석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과태료는 가상자산업계에 내려진 최대 규모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FIU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렸다. 결국 두나무는 이석우 대표가 사임하고 오경석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2022년에도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80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