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여야는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5∼6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888쪽 분량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그는 “근본적으론 사건의 난도가 높아지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이 충분치 않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결국 법원이 사건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과 관련된 질의에서는 “사건의 특성 등을 종합했을 때 배당 주관자가 이를 재정 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사건 배당‥“배당 주관자가 이를 재정 결정부에 회부한 것”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협의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일각에선 비교적 단순한 혐의인 위증교사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함으로써 이 대표측이 ‘재판 지연’을 염두에 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해당 사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라 사건배당 확정 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결정부에서 이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된 재판에 해당하므로, 결정 당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를 기존 사건에 병합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실제로 해당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분류에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 자신을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려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는 법원은 보수나 진보라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도 지명하기 위해 정년을 3년 6개월 앞둔 자신을 지명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그런 의도로 지명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2021년께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인 최재형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