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당시에도 재판 지연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진 것과는 다르게 판사의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또다시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총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3월에는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다시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판사의 정원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법률에 따른 정원은 3214명인데,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근무 중인 판사는 3109명으로 이미 정원의 96.7%를 채운 상황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건의 숫자와 난도 모두 증가했지만 판사의 숫자는 충분히 늘지 않은 채 정원이 3200명대에서 묶여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사건 기록의 평균 분량이 2014년 대비 113.5% 증가했다.
이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5년간 370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발의된 이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또 총선 이후 법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법원행정처 또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법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