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이재명 재판 재개시 입법해도”...與 재판중지법 철회의 진짜 속내?

[심층분석]“이재명 재판 재개시 입법해도”...與 재판중지법 철회의 진짜 속내?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11.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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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따라 입장 바뀌는 법조인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재판 재개시 입법해도 늦지않는다”고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끈다.

4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철회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단서를 달았다. 쉽게말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면 그때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않는다는 것으로, 지금 구지 처리할 필요 없다는 의중이다.

급기야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라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헌법학자 몇 명중 몇 사람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는 등 객관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아, 강 실장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특히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날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해당 법안 추진 중단 관련 당과 대통령실 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관련 의견을 구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중단 관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이 재임중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점, 구지 현재재판중지법을 밀어부칠 이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추후 재판재개가 이뤄질 때 해당법안을 입법해도 된다는 점 등이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 철회를 요구한 이유라는 것.

다만, 강 실장이 언급한 “재임중 재판을 받지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몇 명의 헌법학자에게 응답을 했고, 누가 “재임중 재판을 받지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란 주장을 얼마나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매일뉴스 보도화면 캡쳐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에는 헌법학자 10명중 7명이 대통령 당선후에도 재판은 계속 진행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당시에는 “재판 진행”이란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일보는 헌법학자 10명에게 홍 후보 당선을 가정하고 재판 진행 여부와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을 물은 바 있고, 헌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재판이 계속된다"고 답했다. 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응답은 2명, 중립의견은 1명으로 냈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에 대해선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상실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일부 학자들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5월15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된다”고 답한 7명중 3명이나 답변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로 대상만 바뀌었음에도,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자체가 뒤바뀐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응답한 인물들은 ▶임지봉 서강대 교수 ▶김래영 단국대 교수 ▶정연주 전 성신여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노동일 전 경희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황도수 건국대 교수 등 7명이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재판재개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김래영 교수와 정연주 교수는 “재판 진행이 안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2017년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다가 중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담당 법원이 '속행하겠다' '정지하겠다'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평 전 경북대 교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신 전 교수는 "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추를 할 수 없다고 했으니 현안 재판도 정지하는 것이 사법 정치화를 막는 길 아니겠냐"고 입장변화 이유를 전했다.

이에 ‘재판중지가 다수설’이란 입장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입장을 바꾼 법조인들을 의식한 입장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이같은 상황이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여지는게 사실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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