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0/281282_282481_5623.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에도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이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이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며 입법 추진 명분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법 조항”이라며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 발언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국정을 중단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수석은 다만 “구체적인 처리 시기나 당론 추진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재판중지법을 지도부 차원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지는 이번 주가 지나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현재는 의원 개인 의견이 나오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상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법안이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이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의 강경 기류에는 최근 내란특검의 구속·체포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따른 불만도 작용하고 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재욱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박정호 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이정재 판사는 내란특검의 체포영장을 각각 기각했다”며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이들의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한층 증폭시킨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에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열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발언이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논의에 불을 붙인 셈이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