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안정법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린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법안은 민주당이 법사위 의결까지 마친 뒤 “11월까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날 (2일) 언급한데서 비롯된다. 박 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제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이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민주당이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박 수석 대변인도 이에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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