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0/281409_282628_4716.png)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딸 결혼식 축의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기업에서 받은 금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피감기관 관계자 축의금 명단 메신저로 보고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신문이 포착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최 의원이 딸 결혼식 당시 축의금을 낸 인사들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단에는 △대기업 관계자 4명(각 100만 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각 100만 원) △모 기업 대표 100만 원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 원 △정당 대표 50만 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각 30만 원) 등 이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최 의원은 메시지에서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고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내용”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축의금을 보낸 이들이 모두 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과방위의 피감기관 관계자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 “100만 원은 상한선… 직무 관련 땐 5만 원도 위법”
논란의 핵심은 축의금 액수와 직무 관련성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5만 원만 넘어도 위법으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관련이 있는 경우 5만 원 초과 시 축의금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조사비 예외 규정은 축의금 5만 원, 화환 10만 원이 한도이며, 현금과 화환을 합쳐도 1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 결혼식 당시 피감기관에서 보낸 화환 사진을 공개하며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돌려줘도 위법”… 법조계 “수사 불가피”
최 의원 측은 “모든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밝혔지만, 시점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혼식은 국정감사 중이던 이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고, 축의금 명단이 담긴 메시지는 전날 포착됐다.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일주일의 시차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횡령 후 나중에 돈을 다시 넣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며 “김영란법 위반이 인정되면 축의금을 돌려줬더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기관이 통장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할 것”이라며 “5만 원을 초과한 인사는 모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뇌물은 돌려줘도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최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피감기관 임직원과 상임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명백히 얽혀 있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도 ‘곤혹’스러워 하는 최민희 논란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공갈죄·뇌물죄·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중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것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축의금 환급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라며 당 차원의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사적 경조사에 당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가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최 의원의 잇단 구설이 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최민희 리스크 커진다...“사과 했으면 됐을 일을 키워”
이번 사안은 최근 불거진 ‘MBC 보도 개입 논란’과 맞물리며 여권 전체의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MBC의 비공개 업무보고 중 자신에 대한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발언해 언론노조와 기자협회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24일 최 의원을 언론자유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여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처음부터 고개 숙여 사죄했으면 끝날 일을 괜한 말로 키웠다”고 했다.

당내 “교체론”까지...“과방위원장 자리 흔들릴 수도”
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걸그룹 뉴진스 하니 참고인 촬영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사안까지 겹치며 여당 내부에서는 “과방위원장 교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최민희 의원의 돌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직이 당 전체 리스크로 번지지 않게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이 매체에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처럼 중대 비위가 아닌 이상 교체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의 딸이 페이스북에 결혼 상태를 ‘기혼’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