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3 대통령 선거 이틀 뒤인 5일부터 국회를 열겠다며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오는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의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의 재판 리스크를 법 개정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물론 표면적으론 새 정부 총리 인사 청문회와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를 언제 여는지,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이르면 5일이나 6일에 본회의를 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앞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5개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 올려둔 상태다.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잡혀 있어 민주당은 그 전에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