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대법원이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앞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여러 사법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이례적인 비상”이라고 규정하고, 법원장들에게 소속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로,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열린다.
이번 임시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다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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