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직격탄

대법원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직격탄

  • 기자명 김종연 기자
  • 입력 2025.09.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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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사법부 정면 반발… “사법권 독립 침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사법 개혁 5대 의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이례적인 비상”이라 규정하며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추진까지 예고했다. 사법부가 여권의 사법 개혁안에 맞서 본격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언론 등을 종합하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여권 의원 115명은 지난 7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사건 관련 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설치하는 것.

국회·판사 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 9명으로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추천하는 이른바 ‘특판(特判)’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검토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헌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은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국회나 대한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위헌적 제도”라고 못 박았다.

특히 구속·압수 영장을 전담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라고 했다.

후보 추천위 역시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추천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에서의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상고심에서 배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왜곡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사법침해임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나아가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해서도 국회에 의견서를 따로 제출했다.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하나하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문제점과 보완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사실심(1·2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고 예산·시설 문제도 있다”면서 “상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나 한번 바뀌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법원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은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고 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도입에 대해서는 “사법 근간을 흔드는 재판 독립의 침해”라고 단언했다.

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도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려 했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의제에 대해 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은 뒤, 사법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낼 계획으로 전해져 사법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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