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5/262893_262591_2142.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 등 대법원을 압박하는 일련의 법안을 밀어붙이며 '대법원 힘빼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허용 등 5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괄 상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다.
가장 논란이 큰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연구관 등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내용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판결 과정의 적절성은 비판 대상일 수 있으나,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사법권 간섭"이라고 <한국일보>에 말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해소'와 '구성 다양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은 전원합의체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며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돼 재판 확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천 처장은 "(개정안으로) 분쟁 해결이 장기화되고, 소송비용 부담 능력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재판 접근권을 해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이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뒤엎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폭 깡패 정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단도 성명을 통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특검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법관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후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되면 국민 기본권 보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 개혁은 필요한 영역"이라며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졸속 입법은 오히려 사법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