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 대한민국 다 말아먹어”

주진우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 대한민국 다 말아먹어”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5.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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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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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 면죄법’이라 비판받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거나,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4심제로 전환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5일 “국민이 쌓아 올린 K-국격, 이재명이 다 말아먹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사건 없애주느라,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을 알린다”면서, 전날(1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데 대해 “필리핀 두테르테가 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의 독재자’로 불렸다.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유죄를 법 개정으로 막았다”면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내동댕이쳤다. ‘거짓말 콘테스트’로 대통령 뽑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골프 발언이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개정안은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대법원 유죄를 법 개정으로 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고,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면책특권에 숨어 법관 의혹을 막 던진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말 안 듣는 판사 처벌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가 말 안 듣는 판사 처벌할 때 쓰던 수법을, 민주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린다. 차기 대통령은 3년간 월평균 2.5명꼴로 임명한다”면서 “대법관 연봉은 1억 넘고, 차량, 의전 비용도 든다. 우리 세금으로 돈 펑펑 쓰는 것 보니 제 정신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즉, 대법관을 증원할수록 국민 세금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4심제로 전환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린 데 대해서도,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대법원 판결도 들여다보는 4심제도 도입한다. 이혼소송으로 양육비 받아야 할 국민도, 전세금 떼인 서민도 재판 구제가 더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부유한 사람만 유리해진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탄식을 새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14일)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처장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돈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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