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에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자격을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제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규칙은 지난해 10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신설됐다.
앞서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법관 인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정한 바 있다.
고법부장은 ‘법관의 꽃’이라 불린다. 정치적 변수가 많은 대법관 인선을 제외하고 법관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실질적 승진’으로 여겨졌던 자리다. 때로는 검찰의 검사장, 군(軍)의 장성에 비교되기도 한다.

고법 부장 ‘법관의 꽃’‥검찰 검사장, 군(軍) 장성과 비교
당시 합의부 관할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는 고법 부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원에서 대법관-법원장-고등 부장-지방 부장-단독 및 배석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법관 서열 구조의 핵심 고리로 여겨져 왔다.
또 행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평정 대상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연수원 동기 중 3분의 1 이하만 될 수 있는 좁은 문인 데다 기수가 내려갈수록 승진 확률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대법원이 당시 사법연수원 25기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관 서열 구조를 지탱하던 승진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전면 재포함 혹은 광역단체 소재 지방법원장 후보군으로 한정 등 두고 검토
이처럼 김 전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자 고법 부장 판사들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신임 조 대법원장은 현재 남아있는 고법 부장 판사를 법원장 추천 대상에 △전면 재포함 △수원·인천 등 광역단체 소재 지방법원장 후보군으로 한정해 재포함 △현행처럼 원천배제하는 방안 등 총 3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했다.
다만 이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일선 고법 부장 판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내년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받고 검토하는 것일 뿐, 실제 규칙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