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김용덕 전 대법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4일로 성큼 다가왔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명부터 임명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광복절 이후 차기 사법부 수장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먼저 오석준 대법관은 제주지법 법원장을 지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청으로 지난해 11월 이번 정부 첫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오 대법관은 법관 임관 후 약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법관 가운데서도 재판 실무에 능숙하다는 평이 많다.
특히 합리적인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윤 대통령과 사법 철학이 같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두텁다는 점이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같이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인연을 이어왔다.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좋게만은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후문이다.
김용덕 전 대법관의 경우 법리 해석이 밝고 법원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대법원장 자리가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련 공무원을 지휘해야 하는데, 김 전 대법관이 자리에 딱 적합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66세로 임명될 경우 ‘정년’ 때문에 대법원장의 임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한다. 법원조직법 상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로 규정돼 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2012~201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인물이다.
강 전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찬성 의견을 낸 바 있으며,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주심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헌법 소송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법률 대리인을 담당했다.
이들 3인을 제외하고도 이종석 헌법재판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현재 대법원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