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를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 15명은 ▲해임 2명 ▲정직 1명 ▲경징계 7명 ▲‘인사 자료 통보’ 대상 5명으로 구성된다. 공직자 비위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 대상 중 2명은 퇴직했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국토부 주요 보직에 있거나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들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대선 직전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 7월 국토부 등에 ‘재심의 기한을 지킬 수 없고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에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에 대한 뒤집기 차원”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된 이후, 감사원은 TF를 구성해 과거 감사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데 ‘통계 조작 의혹 감사’도 그중 하나다.
이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통계를 100차례 이상 조작하도록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1년 7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로인해 향후 감사원 TF의 활동 결과는 재판과 징계 재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직이 청구됐던 국토부 고위 공무원은 현재 모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인사 자료 통보’ 대상이었던 인사는 지방항공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