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의무임대 마치고 분양 전환 앞둔 ‘뉴스테이’…공급 ‘가뭄’ 해소 vs 입주민 ‘분양전환’ 갈등 ‘우려’도

8년 의무임대 마치고 분양 전환 앞둔 ‘뉴스테이’…공급 ‘가뭄’ 해소 vs 입주민 ‘분양전환’ 갈등 ‘우려’도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1.25 11:20
  • 수정 2025.1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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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2014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분양 전환이 본격화된다.

다만, 아직 분양 전환이나 매각 등 사업 청산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시장이 혼잡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사업자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시세 수준의 분양 전환을 원하고, 임차인은 임대로 계속 거주하거나 싼값에 분양 전환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임차인과 사업자간 갈등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입주민들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뉴스테이가 분양 시장에 나오면서 분양 물량이 풀리는 만큼 공급 부족을 일부 해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UG에 따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기금 출자가 완료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은 총 143곳, 10만793가구에 이른다.

HUG에 따르면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서울 대림동(8월)과 위례신도시(11월) 등 2곳 651가구다.

또 내년 2월에는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인 인천 도화 e편한세상 2077가구를 비롯해 12개 사업장에서 1만1059가구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등 2030년까지 5년 동안에만 49개 사업장, 3만9430가구의 임대 기간이 끝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허종식,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전환 시 거주 중인 임차인 중 무주택자에 우선 분양하고,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사를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갈등이 예상되는 임차인에 개별 분양을 하지 않고 주택을 공공임대사업자나 리츠 등에 통매각을 하는 방안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금은 장기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건설사들은 이미 출자 자금을 유동화한 곳도 많을 정도로 임대 기간 종료 후 빠른 분양전환이나 매각을 희망한다”며 “기존 임차인의 거주 안정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출구를 보장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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