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주택 공공지원 민감임대 ‘종료’ 시점 다가오는데…대출규제 속 해법 ‘진통’

서민 주거안정 주택 공공지원 민감임대 ‘종료’ 시점 다가오는데…대출규제 속 해법 ‘진통’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1.13 17:3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차단된 부동산 자금 흐름을 주식‧채권·크레디트 시장 투자로 유입하는 방안을 고심하면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민간의 장기임대주택 유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이 속속 다가오고 있지만 분양 전환이나 매각 등 사업 청산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시세 수준의 분양 전환을 원하고, 임차인은 임대로 계속 거주하거나 싼값에 분양 전환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임차인과 사업자간 갈등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전신이다. 공공임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이라면, 뉴스테이는 월세화 시대를 맞아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임대리츠를 설립해 공동 운영하며 주변 시세의 90% 이내에서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최근에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 뉴스테이의 8∼10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임대리츠의 사업 청산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다수의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싼값에 우선 분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우선 분양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는 아니지만 기금이 투입된 만큼 8년 이상 시세보다 싸게 거주한 유주택자에게 분양전환 우선권까지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초기 ‘뉴스테이’ 시절에는 임차인 자격 제한이 없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한 뒤에도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했지만 미분양이 나거나 임대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역시 자격제한을 두지 않아 유주택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당장 11월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360가구)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존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 e편한세상테라스위례 임차인 대부분이 주택을 분양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e편한세상테라스위례가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역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에 묶여 버리면서 일부 자금력이 부족한 임차인을 중심으로 임대 연장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