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오른 집값에 보유세 상향하면…“세입자에게 ‘세부담’ 전가 시키고 상속, 증여로 피해 나가”

이미 오른 집값에 보유세 상향하면…“세입자에게 ‘세부담’ 전가 시키고 상속, 증여로 피해 나가”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1.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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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등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강남은 물론 한강벨트에 포진한 시세 20억∼30억원(공시가격 15억∼20억원) 선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서 현재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평균 69%선으로 낮아져 있는데 4년 연속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없이도 보유세가 40∼50%까지 오로는 단지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남의 초고가 주택은 물론, 올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북 한강벨트 라인의 준고가 단지들도 시세 상승만으로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유세 인상분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단기적으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보유세가 오른 만큼 전세 보증금, 월세를 올리게 되면서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조선일보는 부동산·세무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선일보가 보도에 따르면 10명 모두 보유세 인상 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오히려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로 이어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보유세 인상이 결국 상속, 증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난 8월 이후 부동산 증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월(645건)보다 36.5% 증가한 881건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매매 회피 심리를 강화하고, 오히려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전가로 상승한 전월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반영되면 집값 불안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오지윤 교수는 “부동산 세제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 10명 중 3명은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고, 5명은 인상을 하더라도 점진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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