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관련 업계와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 1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상호 간 분쟁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원이 제안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 인턴 과정까지 포함한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대출 연체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기록회보서, 월세 납부 능력을 입증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세금완납증명서, 그리고 거주 가족 일치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한다.
현재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쪼그라면서 당분간 임대인의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지난해 57.4%에 이어 올해 62.6%를 기록하며 계속 커지는 추세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