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조요토미’ 최혁진 VS ‘野시의원’ 최진혁...‘3+3+3 전세 갱신법’놓고 한판

[톺아보기]‘조요토미’ 최혁진 VS ‘野시의원’ 최진혁...‘3+3+3 전세 갱신법’놓고 한판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10.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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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최혁진, ‘3+3+3 전세갱신권’ 공동발의
‘野시의원’ 최진혁, ‘3+3+3 전세갱신권’ 반대
‘3+3+3 전세갱신’발의 의원 10인, 내달 5일 기자회견 예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규탄대회.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규탄대회.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더퍼블릭=최얼 기자]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이 지난 2일 발의한 ‘3+3+3 전세 갱신법’을 전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최혁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사진을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 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 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 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 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 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 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 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진혁 시의원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세 시장 규제가 아닌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 보증금 보호 장치 개선 등과 같은 실효적 제도 개선"이라며 "국회가 서민 주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합리적으로 입법 방향을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진혁 시의원이 비판한 법안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여러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혁진(무소속), 윤종오 진보당, 정혜영 진보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전종덕 진보당, 손솔 진보당 의원이 함께 했다.

이들이 제시한 법안에는 기존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 개정안과 대규모 토허지역 규정을 담고있는 정부의 10·15대책이 맞물려 전셋값은 물론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세기간이 9년으로 묶이게 된다면 집주인은 집을 파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토허구역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가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 출하되는 매물이 줄어드는 만큼 집값은 오를 수 있다.

전세시장에서는 갱신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기준이 되는 초기 전세계약금이 대폭 올라갈 여지가 크다. 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이 임시로 실거주 하는 일도 빈번해 질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갱신권을 청구할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토허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9년간 집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전셋값은 물론 공급이 묶인 만큼 집값도 오르게 될 것이고,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불거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창민 의원측은 시장의 반발목소리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창민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깡통주택 피해 등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는데 전세갱신권만 두고 비판의 수위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비즈 측은 24일 보도했다.

조선비즈는 또 “24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인은 오는 11월 5일 해당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알려진 뒤 비판여론이 거세지만,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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