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은 28일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면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며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범여권을 직격했다.
그는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고 덧붚였다.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납세 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이래서야 누가 감히 전세를 내놓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사회주의의 길이며 서민이 집을 잃게 하는 여권의 폭주”라며 “포퓰리즘 입법 실험 폭주를 단호히 막겠다”고 했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 10여명(대표 발의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기간 3년+갱신기간 3년+추가 갱신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극좌성향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범여권의 이같은 법안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크게 침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9년동안 계약갱신이 가능해진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다.
이로인해 전문가 집단에서도 9년 전세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9년 전세법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지금처럼 수요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시장을 더욱 혼란시킨다”면서 “지금은 급변하는 정책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