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잡겠다던 토허제, 같은 단지서도 갈린다… 평형·지역 따라 규제 달라

갭투자 잡겠다던 토허제, 같은 단지서도 갈린다… 평형·지역 따라 규제 달라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5.10.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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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였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규제 적용이 엇갈리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 가능 여부가 평형별 대지면적이나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혼란을 빚는 양상이다. 

2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이 6㎡ 이하, 상업지역은 15㎡ 이하일 경우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실거주 의무도 면제돼 사실상 전세를 끼고 매매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동일 단지 내에서도 갭투자 가능 여부가 갈리고 있다. 실례로 서울 강동구 ‘강동래미안팰리스’의 전용 59㎡는 대지면적이 약 11.1㎡로 기준을 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하지만, 전용 84㎡는 15㎡를 초과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된다.

성동구 ‘센트라스’는 30개 동 가운데 상업지역에 속한 4개 동(전용 44·59㎡)만 규제를 피했고, 강남구 ‘타워팰리스’와 여의도 ‘브라이튼’, 송파 ‘갤러리아팰리스’, 마포 ‘한화오벨리스크’ 등 주요 주상복합 단지들도 소형 평형만 예외 적용을 받았다.

지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는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동별로 달라 규제 적용이 엇갈린다. 팔달구에 속한 3개 동은 토허제 대상이지만, 권선구에 속한 나머지 동은 규제에서 벗어나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처럼 대지면적·용도지역·행정구역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라지면서, 같은 단지 안에서도 거래 조건이 달라지고 실거주 의무 유무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가 투기 수요를 잡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로는 단지 내 불균형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매수 예정자가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대지면적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부 단지에서는 전용면적 차이만으로 수천만 원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관계자는 “6㎡·15㎡ 기준처럼 면적 단위로 규제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소형 평형이나 상업지역 단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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