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규제 이후 거래 멈췄다?…토허제 담당 인력 부족에 ‘착시’ 가능성도, 모니터링 ‘필요’

10·15 규제 이후 거래 멈췄다?…토허제 담당 인력 부족에 ‘착시’ 가능성도, 모니터링 ‘필요’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1.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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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가량 지나는 동안 아파트 시장에서는 강화된 대출규제와 실거주 의무 부과 등에 따른 거래 위축이 나타나는 것을 보인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지역 33곳의 거래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신규 지정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담당 업무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업무 조율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아시아경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인용, 경기도의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12곳의 거래량은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15일간 총 17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은 지정 직전 15일간(5∼19일) 체결된 거래 3185건에서 99.5% 감소한 수치다. 과천과 의왕, 하남,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하남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장안구 등 9곳은 아예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자치구 21곳의 거래량 역시 같은 기간 4585건에서 102건으로 97.8% 급감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절차 도입에 따른 거래 기간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 절차에 앞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 조건에 합의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위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공동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비롯한 필수 서류를 제출한다.

이후 관할 기관은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의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허가 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강남3구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주 묶이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규제로 묶임에 따라 당장 대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33개 지자체 중 절반을 넘는 19곳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7곳이, 경기도는 신규 지정 지자체 12곳(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이다.

담당 인력 1명은 대부분 토허제 외에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10·15 대책 시행으로 토허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면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당장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당장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실제 규제 효과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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