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강남·용산도 촉각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강남·용산도 촉각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5.04.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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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 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 구역들은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 밖에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했다.

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허제 지정도 추후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결정한 지난달 19일과 시행일인 24일 사이에 강남과 용산의 신고가 거래가 40건 정도 이뤄진 것으로 신고됐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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