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추가 규제도 나오나‥최근 급등한 마포구‧성동구 ‘거론’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규제도 나오나‥최근 급등한 마포구‧성동구 ‘거론’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7.03 17: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이 감돌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간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이처럼 정부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이미 한국은행 역시 자영업자의 빚 부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리나라 금융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위험을 경고한 상태다.

곳곳에서 위험 징후를 예고하고 나섰다. 앞서 씨티은행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 10% 넘게 뛰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지난달 18일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 10% 넘게 상승했다”며 “이는 금융안정 관점에서 한은이 용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토허제 추가 지정 지역으로는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마포구와 성동구 등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 재건축 호재가 있는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이 신규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