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카드론 막히자 사업자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성행하나…규제 사각지대 ‘곳곳에’

은행 대출‧카드론 막히자 사업자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성행하나…규제 사각지대 ‘곳곳에’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7.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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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는 데다가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대출이 ‘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또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된다.

이는 연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장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 또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그간 ‘카드론’ 등을 통해 대출해온 사례가 있어 이를 막았지만 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애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뒤 몇개월 뒤 금리 연 4.5~5% 정도인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흔한 방식 중 하나로 통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대표적이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약 6천억원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약 1천124조원)의 0.05%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도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기 LTV와 DSR 초과 금액까지 ‘영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온투업에 몰렸고,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로 온투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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