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내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현 수준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장소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을 포함해 4년 연속 69.0%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시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공시가격은 43억7800만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대비 각각 25.9%, 42.5% 증가한 수치다
가령,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의 내년 공시가격은 32억8400만원, 보유세는 1599만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20.6%, 32.8% 오른다.
한편 이번 정부 추진안에 따라 산정되는 내년도 공시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내년 1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