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발목’ 잡은 부동산 오름세에 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세제까지 아우르나

금리 인하 ‘발목’ 잡은 부동산 오름세에 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세제까지 아우르나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0.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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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증권가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당초 10월에서 11월 이후로 분석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아직도 우려스럽다는 것에 기반한다. 특히 한국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내비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6일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고 밝혔다.

또 이틀 뒤인 18일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방문 때는 “중립 금리를 고려할 때 금융 안정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는 정부가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또한 현재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세제 역할론이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약발’이 다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득의 40%를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을 드러내 왔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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