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앞두고 연일 ‘신고가’ 경신에 비례율 ‘하락’…압구정2구역 추정분담금 ‘급등’

재건축 앞두고 연일 ‘신고가’ 경신에 비례율 ‘하락’…압구정2구역 추정분담금 ‘급등’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9.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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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이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후 최장 4년까지 유예하는 금융조건을 마련한 상태다.

통상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조합원이 대출로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공사가 책임지고 자금을 직접 조달해 입주 후 4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현재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조합원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에 현대건설이 추가 이주비를 책임조달해 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공하고, 조합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는 기본 이주비보다 1∼2%가량 높은 추가 이주비 금리도 기본 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업비 조달 조건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0.49%’를 고정해 제안하고, 가산금리는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현대건설이 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확약해 조합원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의 이 같은 파격적 금융조건은 당장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에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시공사 선정 여부가 이달 27일 결정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의 재건축사업의 추정분담금이 1년 사이 크게 올라간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부촌으로 일컬어지는 압구정2구역은 올해 재건축 속도가 빠른 만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용 108㎡는 지난 7월 7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고, 전용 161㎡도 지난 4월에 90억원에 신고가를 다시 썼다. 전용 183㎡ 역시 지난 6월 112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일 조합원들에게 제4차 희망평형 설문조사서를 발송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주택면적별 대략적인 추정분담금이 정리돼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3차 설문조사 후 1년간 집값이 빠르게 치솟았고, 공사비도 기존 3.3㎡당 10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15% 올라가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일반분양가는 1년 전 3.3㎡당 8000만원에서 이번에 9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랐지만, 공사비와 집값 상승분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정비사업 사업성 지표로 평가받는 비례율이 약 62%에서 약 42%까지 떨어졌다.

흔히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이 조합원의 몫이 되는데, 이때 일반 분양을 통해 얻는 수익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비례율이 약 42%까지 떨어진 상태라면 조합원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일반 분양가를 올렸지만 공사비 등 비용 상승과 기존 아파트 가치 상승분이 더 커져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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