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보유세’ 강화 발언에 고가주택 보유자들, 재산 ‘리모델링’ 들어가나

잇단 ‘보유세’ 강화 발언에 고가주택 보유자들, 재산 ‘리모델링’ 들어가나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0.21 16: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10‧15 부동산 대책이 예상 보다 더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 카드로 ‘세제 개편’이 꼽힌다. 당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였지만, 최근 부동산 대책이 결국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현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 통제를 위해서는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천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다.

정부가 10·15대책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그간 시장에서 떠돌던 세제 강화 방침이 공식화된 것으로 보고 최근 3년간 낮아졌던 보유세와 거래세가 다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만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난 8월 이후 부동산 증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월(645건)보다 36.5% 증가한 881건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부자들의 ‘재산 리모델링’이 본격화된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