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대출 막자…한강벨트 진정세? 실수요자 “내집문턱 더 높아졌다”

6억 넘는 대출 막자…한강벨트 진정세? 실수요자 “내집문턱 더 높아졌다”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5.07.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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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정부가 집값 과열 진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에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 수요를 겨냥한 조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또한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실입주를 의무화하는 조건도 새롭게 도입됐다. 수도권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한시 해제한 이후, 강남권과 용산·성동·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성동구(0.99%), 마포구(0.98%)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고, 광진·강동·동작구 등도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 고가 지역에선 매수세가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기존 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옮기려던 '갈아타기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과열 양상이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6억 원 이상 대출 없이는 진입이 어려운 고가 아파트 시장에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거나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대출 총량 제한이 실제로 집값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금 여유가 있는 고자산층이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 매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주택자, 법인 수요자 등에게는 이번 조치가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란게 업계 전반적 시각이다. .

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30~40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만 높인 셈”이란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규제가 고가 주택에만 초점이 맞춰진 탓에,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서울 외곽,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로 오히려 매수세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선 정부도 이번 대출 규제만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도입, 청약제도 손질 등이 후속 카드로 거론된다. 예컨대 전세대출을 활용한 우회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한도나 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실입주 요건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완화됐던 다주택자 보유세·거래세 정책 기조를 일부 되돌려, 매물 유도를 꾀하는 방향도 유력한 선택지로 언급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요 억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는 유력한 후보지로 지목되고 있으며, 단기 내 재지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실입주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집값이 급등한 지역부터 다시 옥죄는 방식으로 정부가 정책 수위를 조정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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