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특단의 대책’ 내놨지만 ‘고심’…대출의존도 낮은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만 거래 ‘양극화’ 우려

정부 부동산 ‘특단의 대책’ 내놨지만 ‘고심’…대출의존도 낮은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만 거래 ‘양극화’ 우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0.15 15: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내일부터 집값이 15억원을 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드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 움직임이 커지자 시장에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 대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규제가 지나치게 강력해 ‘거래 단절’ 수준의 상황이 오면 오히려 유동성이 풍부한 고액 자산층만 주택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공급 제한과 매물 희소성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는 ‘초양극화’가 우려된다”며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사실상 차단돼 실수요자 이동성이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사실상 ‘매매 금지’에 가까운 조치인데 부동산 시장을 매수 억제 정책만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확대한 건 실수요자 불편만 가중할 것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