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후 2차례 부동산 규제 내놨지만 여전히 ‘과열’…‘한강벨트’ 등 규제 확대되나

정부 출범 후 2차례 부동산 규제 내놨지만 여전히 ‘과열’…‘한강벨트’ 등 규제 확대되나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0.13 11: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2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부동산 열기가 꺾이지 않자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에 이어 9·7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주 내 발표할 경우 세 번째 발표가 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출규제의 효과가 약해진 데 이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비규제지역인 서울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한강 벨트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의 가격 상승폭 확대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 신속하게 후속 대응책을 시행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다.

비규제지역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가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으로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서울 양천구(2.88%) 등 비규제지역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들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앞서 9·7대책에서 종전 50%였던 규제지역 LTV 상한을 40%로 낮춘 결과다.

수도권은 이미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원으로 묶인 상태라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은 규제지역 지정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동작구 등은 LTV가 낮아지는 데 따른 대출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6·27 대책에 이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왔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필요시 즉각 시행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제 카드’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규제 및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분위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