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 둔화 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오름세 자체는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요건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되자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매물 공급까지 줄고 있다. 이 때문에 호가가 크게 내려가지 않고, 실거래된 소수 물건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1월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올랐다.
상승폭은 직전 주 0.19%에서 0.02%포인트 축소됐으나 10·15 대책 이전까지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권에서 오름폭 확대가 일부 나타나는 등 가격 조정이 크지는 않은 양상이다.
성동구(0.3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오름세가 직전 주보다 높았다. 역시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광진구(0.15%)와 마포구(0.23%)는 직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54%에서 0.19%까지 줄었다. 하지만 0.19%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10% 가까운 급등세여서 효과를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대책이 시행된 지 곧 한 달이 되지만,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에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막혔다.
하지만 목동·여의도처럼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거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10·15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규제의 예외로 보고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